절도 외국인 유학생, 경찰 폭행하고 도주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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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외국인 유학생, 경찰 폭행하고 도주해 징역형

연합뉴스 2024-02-16 11:1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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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수도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 온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광주 동구의 한 물품 판매점에서 2만3천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다 적발됐다.

A씨는 판매점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지만, 광주 동부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가 인근 대학 기숙사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관에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연행되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해 눈 부위를 골절시키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편의를 위해 수갑을 풀어준 경찰관을 폭행해 도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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