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병원 현장점검…진료거부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가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7개 병원과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이다.
박 차관은 “오늘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차관은 최근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차관은 전날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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