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택시기사 강도살인 '징역 30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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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택시기사 강도살인 '징역 30년' 1심 판결에 항소

중도일보 2024-02-16 10:25:28 신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택시기사 대상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4일 선고된 이 사건은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피해자 휴대폰을 강취, 1000만원을 계좌이체한 뒤 태국으로 도주한 사안으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과 보호관찰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점, 치밀한 계획범행이었지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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