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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상기 다섯 개 병원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화요일 0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협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5일 밤 11시부터 16일 새벽까지 서울역 인근에서 만나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논의 후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는 "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추후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0일 '블랙 아웃' 참여 설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일 정오에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오프라인)를 고려 중이다.
보건복지부는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보일 경우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할 수 없다. 집단행동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발생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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