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탁금 등 58억원 횡령한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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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탁금 등 58억원 횡령한 공무원 파면

연합뉴스 2024-02-15 12:2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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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깃발 부산지법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법은 법원 공탁금 48억여원과 경매보관금 7억여원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A씨를 파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이 최근 A씨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부산고법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A씨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퇴직금 일부가 삭감된다.

A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1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48억여원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울산지법 경매계 근무 시절 경매보관금 7억8천3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져 추가 고발됐다.

검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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