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와 사내 하청직원들이 불법 파견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이하 노조)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건설기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진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라고 외쳤다.
이들의 싸움은 약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HD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서진이엔지에서 일하는 직원 수십여명은 2019년 8월 노조에 집단 가입했다. 하지만 서진이엔지는 2020년 7월 갑작스레 폐업한다고 알렸고, 한 달 뒤인 8월 직원들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서진이엔지의 폐업이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며, 원청사인 HD현대건설기계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울산지청은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하청직원들을 직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그러나 HD현대건설기계는 울산지청의 말을 듣지 않고 과태료까지 부과받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노조는 결국 2021년 3월 법원에 HD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노조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1심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승소는 그간 길 위에서 처절히 싸워온 우리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것은 울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의 엄정한 판단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HD현대건설기계는 서진이엔지 직원들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니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받아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선 “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직접 고용한 후, 모든 사내하청 불법착취를 당장 멈추라”고 외쳤다.
한편 HD현대의 건설기계부문 중간지주사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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