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음주운전,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부산시 고위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항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중대한 점,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며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하고 인근 가계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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