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배로 곡물·원목을 수출입 할 때나 곡물 등을 저장할 때 병충해를 막고자 사용되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해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마련해 16일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은 환경부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인화알루미늄은 물이나 습기와 접촉하면 반응해 수산화알루미늄과 포스핀가스(인화수소)를 방출한다.
포스핀가스는 공기 중 산소와 반응했을 때 발화점이 38도로 매우 낮아 불이 나거나 폭발할 위험이 크다.
실제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해 최근 육상에서 일어난 화재·폭발 사고는 2020년 1건과 2022년 2건 등 3건,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는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2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해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관련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에 관련 기준 보완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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