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약 3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전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는 수많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씨는 사기 범행 후 반성 없이 유명인을 상대로 더 큰 사기를 계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인간의 인지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 더욱 그렇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느껴진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이 사건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말하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반면교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씨는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리며 법정을 떠났다.
전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모씨(27)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이모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종범으로, 전씨와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남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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