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가 지난해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7시 35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A 씨(8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황선우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황선우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A 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선우의 차량 블랙박스에 A 씨가 부딪히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며, 녹음 기능도 없어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컸는 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선우는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뒤늦게 발견해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정황을 보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황선우는 보행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황선우는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도하 세계수영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 44초 75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로써 황선우는 세 번째 세계선수권 도전 끝에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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