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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내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분양사업자,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다.
국토부는 이들이 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전세·월세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지를 들여다 본다.
접수된 신고 내역은 자체 점검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 사례를 분류한 뒤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전세사기 매물을 걸러내고 미연에 사기 행위를 차단한다는 게 국토부 전략이다.
신고접수 시 증빙자료(광고화면 캡처 등)가 필요하다. 자료 미첨부 시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리가 반려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신고 접수 건수가 적을 경우 신고채널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허위 매물 신고가 빗발치는 가운데 전세사기에만 인력·재원을 투입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 운영하고 신고가 얼마나 접수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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