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의사단체 집단행동 불법행위엔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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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의사단체 집단행동 불법행위엔 필요한 조치"

연합뉴스 2024-02-14 12:0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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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의혹엔 "제대로 수사해 강력 처벌"

의대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 의대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의협은 본격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2.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불법행위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국가정책이 합의돼가는 과정은 얼마든지 존중하지만 그런 행위가 법의 경계를 넘어서면 경찰이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나타난 게 없어 대응해야 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다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어떠한 행위가 나타날지 몰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자 면허취소 검토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파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조 청장은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측이 제기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선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며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불법촬영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브로커 측으로부터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게 황씨 측 주장이다.

조 청장은 "보도 내용만 보면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며 "그런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게 있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이 강제수사 대상자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수사 신뢰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복무규율 위반을 넘어 위법한 사안이므로 감찰이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황씨 측이 주장한 수사 정보가 실제 유출된 내용이 맞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 수사 기본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제대로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며 "어느 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출된 행위 자체를 수사하는 것이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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