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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에 대한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고 단호한 입장이며, 있어선 안될 일로 본다”며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은 경찰의 수사 기본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필요하면 강제수사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실제 일부 내용 부합하는 게 있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관이 강제수사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유출한다는 것은 수사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감찰로는 한계가 있어 강제수사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의 동의나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감찰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복무규율 위반을 넘어 위법한 사안이라 수사가 필요하다”며 “어느 한 부서가 타깃이 아니라 유출된 행위 자체를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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