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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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광역시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하루 만에 퇴원한 뒤 길가 의자에서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주변 시선이 부담되고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홀로 아이를 낳고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친부가 양육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홀로 출산과 육아를 해야 했던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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