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택시기사 살해 후 해외로 도주한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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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택시기사 살해 후 해외로 도주한 40대 '징역 30년'

중도일보 2024-02-14 11:15:45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결혼지참금을 마련키 위해 강도살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3일 오전 3시께 광주광역시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에게서 1000여만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아산시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살인까지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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