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지인 살해 '전과 37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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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지인 살해 '전과 37범'… 무기징역 확정

머니S 2024-02-14 10:2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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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밤 9시33분쯤 강원 춘천시 소재 한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때린 것에 앙심을 품었다. A씨의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보수공사 문제로 B씨와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브카페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난 A씨는 출소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주변인들의 제지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3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만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4일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후 도주 시도와 태도를 이유로 "법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폭력 성향,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범행을 자책한다거나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봤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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