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화장실에서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B군을 몰래 훔쳐봐, B군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던 중학생 A군에게 법정에서 그의 행동이 학교 폭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4일 공개된 인천지법 행정1-2부의 판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인 B군이 용변을 보는 도중 문을 잠그자 옆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B군을 몰래 쳐다보았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의해 성폭력으로 판단되어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고, B군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협박이나 보복 행위를 하지 말라는 제재를 가하였다.
A군은 이러한 처분을 받자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군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군이 B군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A군의 숨은 장난은 오인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B군의 사생활을 몰래 침해한 행위 자체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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