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난 지인 흉기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무기징역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우연히 만난 지인 흉기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무기징역 확정

아시아투데이 2024-02-14 09:12:46 신고

3줄요약
2023121401001632500087171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마주친 지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피해자가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8차례 있는 점, 폭력의 버릇이 있는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재차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