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14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7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7분께 제천시 봉양읍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지인 B(7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 얼굴 부분을 강하게 때렸다.
B씨는 폭행당한 뒤 자리를 떴고 이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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