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에는 '전세금보험' 갱신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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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에는 '전세금보험' 갱신 거절하세요"

아시아타임즈 2024-02-13 12:2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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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사진=아시아타임즈)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보장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갱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떨어지면 해당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어 전세가율이 높다면 신속히 가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급 접수처리가 이뤄진 신용·보증보험과 관련한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금융권별로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하고 안내했다. 

최근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 손해를 보상받는 차원에서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내용 안내에 나섰다.

우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에게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분류된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내용의 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계약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요구사항의 수용권고가 어렵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후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도 함께 갱신해야 하고, 주택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액을 바꾸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보험사가 임차주택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지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발빠르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해당 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 일정 수준을 넘을때만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험가입금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일부보험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보험기간 중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다.

보증보험은 계약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보험자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계약자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관상 계약자는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기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아도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해 보험사는 해지시 서면동의와 증빙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서류를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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