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 자금유용 사례 나와…"엄정히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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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 자금유용 사례 나와…"엄정히 제재할 것"

아시아투데이 2024-02-13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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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금감원은 특정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사에 대한 점검결과,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부모,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고령의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월평균 150만원)의 가공급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B회계법인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 H사)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회원가입만 하면 시장정보를 300만원에 사용가능함에도 H사로부터 1억7000만원에 입수함에 따라, B회계법인은 용역수수료 1억7000만원을 H사에게 부당지급하게 된 것이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 영위한 사실도 드러났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

또 특정 회계법인은 퇴직회계사에 대한 알선수수료 지급했다. G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30% (총 1억2000만원, 월평균 300만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매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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