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아버지를 거래처 담당직원으로 고용해 830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사례가 발각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했다. 아울러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12사)에 대한 점검결과, 다수의 중소형회계법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았다.
주요 점검결과(잠정)에 따르면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월평균 15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기록과 지정좌석이 없고, 담당업무가 불분명해 확인 가능한 업무수행 증빙이 없었다.
또 B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총 5700만원(월평균 19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회계법인에 고용된 유일한 운전기사(상급자인 법인대표는 운전기사가 없음)로 운행일지, 주유기록, 차량정비 기록 등이 미비했다.
게다가 C회계법인 소속이사도 71세 어머니가 사무실 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기타소득 총 4000만원을 부당지급했다. 청소용역 계약서나 업무산출물 등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용역수수료 부당지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D회계법인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 H사)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회원가입만 하면 시장정보를 300만원에 사용가능함에도 H사로부터 1억7000만원에 입수하는 방식으로 용역수수료를 부당지급했다.
그리고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 매각 성공보수 5억2000만원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I사로 수취했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G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가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인 총 1억2000만원, 월평균 300만원을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회계법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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