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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재난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다.
개정안은 소방청의 조치 명령 범위를 기존 1종(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미적합)에서 9종으로 늘렸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는 경우, 종합방재실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조치 명령을 어길 경우 벌칙 규정을 기존 최대 3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당초 소방청은 벌칙 형량을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검토했으나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형량을 높이자는 법무부 의견을 수용했다.
개정안에는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고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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