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때워"…女후배에 돈 빌려주고 성폭행, "각서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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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때워"…女후배에 돈 빌려주고 성폭행, "각서까지 받았다"

내외일보 2024-02-13 05: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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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간 뒤 이를 갚지 못한 후배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News1 DB
돈을 빌려 간 뒤 이를 갚지 못한 후배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News1 DB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돈을 빌려 간 뒤 이를 갚지 못한 후배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대학교 여성 후배를 가스라이팅해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최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수십만 원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B씨에게 "몸으로 떼워라. 그렇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지속해서 협박했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거나 B씨를 압박해 일부 금액을 갈취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인과 상담 후 가스라이팅에 따른 성범죄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심리적 지배에 따른 성범죄라고 보고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요청,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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