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번호로 병원 진료 100여차례 받은 40대女…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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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번호로 병원 진료 100여차례 받은 40대女…집행유예

데일리안 2024-02-12 12: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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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2일 사기 혐의 기소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기 주민등록번호 알려줘 범행 도운 또다른 40대 여성에게는 벌금 200만원 선고

불면증 약 처방 어려워지자…타인 명의로 108차례 걸쳐 110여만원 상당 의료보험 급여 받은 혐의

재판부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재범…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 모두 납부한 점 참작"

법원.ⓒ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여 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에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또다른 4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렵게 되자 지인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 B씨 행세를 하며 병원에 다니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8차례에 걸쳐 110여만원 상당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그 기간이 짧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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