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의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담은 기본방향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사 등은 법 시행후 6개월 이내, 자산 규모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사 및 보험사 등은 2년안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세부 규율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 임원이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및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우선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 등을 적정하게 마련 ▲내부통제기준 등의 효과적인 집행·운영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고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사 및 자산 5조원 이상의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3일 법 시행 후 6개월 이전까지, 자산 5조원 미만의 금투사·보험·여전사 및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2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금융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는 세부내용에 따라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또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금융협회‧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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