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보고정보에 대한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4대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을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한다.
구체적으로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한다. 또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아울러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FIU는 전담 분석 인력을 투입해 전략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생산·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검찰 수사 전(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이행기준을 상품별·상황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율·감독 방안도 검토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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