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모친 살해 후 시신 옆서 잠든 30대 아들…도주 우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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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모친 살해 후 시신 옆서 잠든 30대 아들…도주 우려 ‘구속’

투데이신문 2024-02-12 10:3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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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50대 어머니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가 지난 11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제공=뉴시스]
만취 상태로 50대 어머니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가 지난 11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설 연휴 기간 만취 상태로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경 경기 고양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에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한 B씨 옆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은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날에도 A씨는 범행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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