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 훔친 상습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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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 훔친 상습범 징역 2년

연합뉴스 2024-02-11 06:15:01 신고

울산지법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어치, 현금 100만원, 노트북(200만원 상당)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는데도 또 금품을 훔쳤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재범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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