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세득세는 늘어…10년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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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세득세는 늘어…10년새 최대

아시아투데이 2024-02-10 11:4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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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추웠어'<YONHAP NO-1290>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둘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이에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이는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을 상회했다.

지난해에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 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았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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