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옵티머스' 김재현, 회삿돈 횡령으로 징역 3년 추가…총 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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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옵티머스' 김재현, 회삿돈 횡령으로 징역 3년 추가…총 43년

아시아투데이 2024-02-10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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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던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더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2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덕파워웨이 명의 예금을 담보로 130여억원을 대출받아 임의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횡령 규모와 범행으로 인해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도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미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해 징역 40년이 확정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했는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돼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김 전 대표는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을 가로챈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751억 7500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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