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지 한 달도 안 돼 0.172% 만취운전 20대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음주측정 거부한 지 한 달도 안 돼 0.172% 만취운전 2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4-02-10 06:30:01 신고

3줄요약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또 범행, 음주 수치도 상당해"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20대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전과자로 전락했다.

음주 운전 단속 (PG)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5일 오전 6시 22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데다 발음이 부정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상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15분간 4차례 거부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9월 3일 오전 2시 52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480m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범행 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