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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청사 전경.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점포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교체, 내·외부인테리어, 입식테이블, 진열장,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설비(소화 및 방범설비시스템, CCTV)등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 이내)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3~22일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창군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군청 경제기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단,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항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35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실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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