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남 산청군서 20대 SUV차량 운전자 음주운전 사고
사상자 발생 안 해…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 이상
경찰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하면 안 돼…수시로 음주단속 계획"
설 연휴 첫날 만취한 20대가 몰던 차량이 승합차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경남 산청군 원지버스정류장 인근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주차된 승합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와 승합차량, 중앙분리대가 파손됐으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인근 도시인 진주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음주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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