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명절 연휴 택배 민원 1만건…피해금액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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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명절 연휴 택배 민원 1만건…피해금액 5500만원

아주경제 2024-02-09 10:3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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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새 명절 연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민원이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구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설·추석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79건이다. 연평균 2100건 가량의 택배 민원이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소비자 상담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된 건은 492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5459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분실 등 계약과 관련(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 철회)된 피해가 59.2%(291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 역시 3838만원으로 가장 컸다. 또 품질 AS 관련 피해가 29.1%(143건), 부당행위가 4.5%(22건) 안전이 3.0%(1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 접수건 중 절반 이상인 271건(55.1%)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221건(44.9%)은 합의가 결렬돼 피해구제를 통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 설 연휴도 설 관련 택배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지난달 접수된 택배 민원은 총 369건이다. 같은 기간 피해 구제 접수는 32건, 피해 금액은 187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가 몰리는 만큼 운송물 파손이나 훼손, 분실, 배송지연·오배송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식료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운송물을 받은 후 파손·변질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최대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택배 파손과 분실 등의 피해를 대비해 운송장과 물품 구매 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경우 향후 피해 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 해결 사업자협의회 운영을 통해 피해 다발 사례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명절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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