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져 국고 1억 손댄 국유림관리소 직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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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져 국고 1억 손댄 국유림관리소 직원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4-02-09 08:0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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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범행 반성, 횡령액 반환 사정 등 참작"

춘천지법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국고에 손을 댄 국유림관리소 회계 담당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도 한 국유림관리소 직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2회에 걸쳐 운영경비가 보관된 계좌에서 국고금 총 9천700여만원을 찾거나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를 담당했던 A씨는 2022년 2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횡력 금액을 반환해 피해회복은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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