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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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훈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이로써 이달 정년 퇴임 예정이었던 최 교수는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최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단히 불만"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징계에 불복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 질문에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동문회는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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