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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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확정

르데스크 2024-02-08 11: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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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임종성(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해 9월 기소됐다. 선거 사무원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임 의원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입법 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고 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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