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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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