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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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투데이 2024-02-08 11:0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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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제주지역 유명식당 대표 살해를 청부한 일당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씨(55)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김모씨(5)에게는 징역 35년, 김씨의 아내 이모씨(34)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범행 대가로 빚 2억3000만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박씨 제안에 넘어가 이 같이 범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하고, 범행 뒤 차량으로 함께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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