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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출소 직전 재구속됐던 김근식이 추가로 5년을 더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치료명령 청구 역시 최종 기각됐다.
김근식은 자신이 출소 직전 추가 기소된 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18년 전 이른바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범인으로 김근식을 특정한 뒤 출소 하루 전 그를 재구속했다.
앞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습적이고 평소 자기 결정 행사권이 부족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 해 비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해당 범죄로는 징역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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