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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거나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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