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자녀 2명을 살해해 그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2부(재판장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6)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각각 출산한 뒤 자택과 집 근처 골목 등에서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넣어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미 3명의 자녀가 있던 고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출산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21일, 출생 미신고 영아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고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냉장고에서 피해 아동 시신 2구를 발견했다. 긴급체포된 고 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다.
고 씨는 지난달 18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듬어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 2명)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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