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하는 일당을 구속 및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후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제조·판매한 총책인 송 씨를 구속하고 배달책으로 활동한 고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했다.
식약처는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에서 송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 명에게 약 7억 1,000만 원 상당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송 씨는 부산에서 가정집을 임차해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인 정제 12종과 주사제 10종을 제조·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 3종과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그동안 송 씨는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며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빌라로 치밀하게 속여왔다.
제품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창고는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일당을 구속 및 불구속 송치한 뒤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크게 위험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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