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주도자 2명,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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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주도자 2명, 1심서 실형

아시아투데이 2024-02-07 12:0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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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한 피의자 2명/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마약 모임'의 주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모씨(32)와 정모씨(46)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별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모임을 계획한 김모씨(32)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모씨(40)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참석자 2명은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임을 주도한 이씨와 정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해당 모임을 주최해 2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마약 범행은 개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근절할 필요성이 큰데 피고인들은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들의 모임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아파트에서는 A 경장이 사망하기 전날인 오후 10시께부터 25여명이 모여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세입자인 정씨가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해당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모임의 주도자인 이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나머지 참석자 4명에 대해서는 3~6년의 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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