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협의회 중심 협력·공조 강화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대형화·전문화되고 있어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일부 병원·환자가 공모해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또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했고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지만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에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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