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 3건을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중 병원, 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사례가 발각됐다.
또 병원, 환자(4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 편취한 사례도 수사에 넘어갔다.
게다가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 브로커(20여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께서는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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