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 정해 담합
주한미군 발주 시장서 첫 과징금 부과
국내 건설사 7곳이 식당에서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한 뒤 공사 나눠먹기 방식으로 입찰 담합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사가 4년간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 등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유지와 보수는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주한미군 계약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해 발주되며, 이 사건 담합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은 재무제표, 업계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별했다. IDIQ(무기한 인도 무한정 수량) 공사는 선별 업체 중에서도 공사 수행 이력, 재무제표, 샘플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 등을 토대로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로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그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했다.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서줬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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