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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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혐의

아주경제 2024-02-07 11:5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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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부평갑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부평갑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이원은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첫 기소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2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 자금 총 1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그밖의 금품 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송 전 대표는 당대표에 선출되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총 6000만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던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문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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