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주거정책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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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주거정책 대방출

뉴스영 2024-02-07 11:4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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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이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안양=뉴스영 김영식 기자) 안양시의 청년정책 중 청년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 접수가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청년가구 이사비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청년 주거복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현재 모집 중이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신규 대출 실행 시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난달 16일부터 모집 중으로, 오는 4월 30일 접수 마감된다.

또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달 중 모집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금융권 대출 세대로, 7년 이내(2017년~2023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인 세대로 이달 16일경 모집에 들어간다.

주택 면적이나 가격 기준은 없고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월세 지원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가구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타 시에서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9세)이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비에 들어간 실비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달 13일경 게시 예정인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차로 공급하는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센텀퍼스트)의 경우 지난 2일 접수마감된 우선공급 모집에서 105세대 모집에 총 2,588건이 접수돼 2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엘프라우드) 133세대를 모집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청년 월세 지원’도 인기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통해 안양에 사는 19~34세의 청년 499명에게 총 7억6,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에 더해 안양 청년월세 지원으로 35~39세의 청년 18명에도 2,6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자 1인당 평균 약 152만원의 월세 부담을 덜게된 셈이다. 올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이달 말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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